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10조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정규거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거래일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12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1.1.
2.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변경한 경우
3.2.
4.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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