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