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7조 (지정기간 중 수익률 보고회사 변경)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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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에 따라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다음의 사유로 수익률 보고회사로 존속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적 차순위 회사를 보고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라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다음의 사유로 수익률 보고회사로 존속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적 차순위 회사를 보고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해당업무의 예기치 못한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수익률 보고가 곤란한 경우

2.

시장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익률을 보고하는 경우

3.

월 3회 이상 수익률 보고를 누락하거나 수익률 입력시한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 수익률 보고회사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기간이 1월 이내로 남거나, 기타 사유로 보고회사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고회사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수익률을 보고하지 못하는 회사가 발생하였으나,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보고회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회사의 보고수익률을 본회 수익률공시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평균값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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