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6조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문 요약

수익률을 보고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국채 : 국고채권(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개정 2013.10.25, 2021.3.5).
회사채CP통화안정증권수익률다음과무보증보고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익률을 보고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국채 : 국고채권(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개정 2013.10.25, 2021.3.5)

2.

통화안정증권 : 통화안정증권(91일, 1년, 2년)

3.

특수채 : 한국전력공사채권(3년) (개정 2013.10.25)

4.

금융채 : 산업금융채권(1년) (개정 2013.10.25)

5.

회사채(AA-, 무보증) : 회사채(3년) (개정 2013.10.25)

6.

회사채(BBB-, 무보증) : 회사채(3년) (개정 2013.10.25.)

<단서 삭제> (2021.3.5)

삭제 (2023.8.23)

수익률 보고 대상 CP는 다음과 같다.

1.

신용등급이 A1인 CP : CP(91일) (개정 2013.10.25)

2.

<삭제> (2013.10.25)

3.

<삭제> (2013.10.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익률을 보고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국채 : 국고채권(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개정 2013.10.25, 2021.3.5).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