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6조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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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익률을 보고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수익률을 보고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국채 : 국고채권(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개정 2013.10.25, 2021.3.5)

2.

통화안정증권 : 통화안정증권(91일, 1년, 2년)

3.

특수채 : 한국전력공사채권(3년) (개정 2013.10.25)

4.

금융채 : 산업금융채권(1년) (개정 2013.10.25)

5.

회사채(AA-, 무보증) : 회사채(3년) (개정 2013.10.25)

6.

회사채(BBB-, 무보증) : 회사채(3년) (개정 2013.10.25.)

<단서 삭제> (2021.3.5)

②

삭제 (2023.8.23)

③

수익률 보고 대상 CP는 다음과 같다.

1.

신용등급이 A1인 CP : CP(91일) (개정 2013.10.25)

2.

<삭제> (2013.10.25)

3.

<삭제>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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