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6조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
수익률을 보고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국채 : 국고채권(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개정 2013.10.25, 2021.3.5)
2.
통화안정증권 : 통화안정증권(91일, 1년, 2년)
3.
특수채 : 한국전력공사채권(3년) (개정 2013.10.25)
4.
금융채 : 산업금융채권(1년) (개정 2013.10.25)
5.
회사채(AA-, 무보증) : 회사채(3년) (개정 2013.10.25)
6.
회사채(BBB-, 무보증) : 회사채(3년) (개정 2013.10.25.)
<단서 삭제> (2021.3.5)
②
삭제 (2023.8.23)
③
수익률 보고 대상 CP는 다음과 같다.
1.
신용등급이 A1인 CP : CP(91일) (개정 2013.10.25)
2.
<삭제> (2013.10.25)
3.
<삭제> (2013.10.25.)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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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수익률 보고회사 지정제4조 · 수익률 보고회사의 의무제5조 · 수익률 보고의 기본원칙
제6조 ·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정기간 중 수익률 보고회사 변경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