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1조 (목 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개정 2015.9.3).
금융투자업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협회회사금융투자회사영업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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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정 2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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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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