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1조 (목 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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