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3조 (수익률 보고회사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매 6개월(상반기 및 하반기)마다 종류[채권, 기업어음증권(이하 "CP"라 한다)]별로 실적을 감안하여 수익률 보고회사를 지정한다. 채권은 실적 상위 10개사를 지정하며, CP는 종금업무 겸영 2개 은행과 실적 상위 6개사를 지정한다. (개정 2013.1.8., 2022.11.30., 2023.8.23)
②
채권과 CP의 실적산정기간은 상반기 보고회사의 경우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6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하반기 보고회사의 경우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전년도 12월부터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5월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30., 2023.8.23)
③
채권의 실적은 채권 장외거래(자기매매, 중개매매)실적과 일반회사채(공모) 인수실적을 각각 70%와 30%씩 반영하여 산정한다. 실적산정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이 높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거래실적과 인수실적이 각각 동일하여 동률이 될 경우에는 거래건수가 많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④
삭제 (2023.8.23)
⑤
CP의 실적은 CP 거래(할인 및 매출)실적으로 한다. 실적산정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건수가 많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거래실적 및 거래건수가 동일하여 동률이 될 경우에는 신규로 발행된 91일물 CP의 거래실적이 많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개정 2013.1.8.)
⑥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무증권과 관련된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 아닌 한, 보고회사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3.8.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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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매 6개월(상반기 및 하반기)마다 종류[채권, 기업어음증권(이하 "CP"라 한다)]별로 실적을 감안하여 수익률 보고회사를 지정한다. 채권은 실적 상위 10개사를 지정하며, CP는 종금업무 겸영 2개 은행과 실적 상위 6개사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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