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3조 (수익률 보고회사 지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문 요약

협회는 매 6개월(상반기 및 하반기)마다 종류[채권, 기업어음증권(이하 "CP"라 한다)]별로 실적을 감안하여 수익률 보고회사를 지정한다. 채권은 실적 상위 10개사를 지정하며, CP는 종금업무 겸영 2개 은행과 실적 상위 6개사를 지정한다.
CP실적회사보고회사동률이우선권채권선정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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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매 6개월(상반기 및 하반기)마다 종류[채권, 기업어음증권(이하 "CP"라 한다)]별로 실적을 감안하여 수익률 보고회사를 지정한다. 채권은 실적 상위 10개사를 지정하며, CP는 종금업무 겸영 2개 은행과 실적 상위 6개사를 지정한다. (개정 2013.1.8., 2022.11.30., 2023.8.23)

채권과 CP의 실적산정기간은 상반기 보고회사의 경우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6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하반기 보고회사의 경우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전년도 12월부터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5월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30., 2023.8.23)

채권의 실적은 채권 장외거래(자기매매, 중개매매)실적과 일반회사채(공모) 인수실적을 각각 70%와 30%씩 반영하여 산정한다. 실적산정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이 높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거래실적과 인수실적이 각각 동일하여 동률이 될 경우에는 거래건수가 많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삭제 (2023.8.23)

CP의 실적은 CP 거래(할인 및 매출)실적으로 한다. 실적산정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건수가 많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거래실적 및 거래건수가 동일하여 동률이 될 경우에는 신규로 발행된 91일물 CP의 거래실적이 많은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개정 2013.1.8.)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무증권과 관련된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 아닌 한, 보고회사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3.8.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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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매 6개월(상반기 및 하반기)마다 종류[채권, 기업어음증권(이하 "CP"라 한다)]별로 실적을 감안하여 수익률 보고회사를 지정한다. 채권은 실적 상위 10개사를 지정하며, CP는 종금업무 겸영 2개 은행과 실적 상위 6개사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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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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