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5조 (수익률 보고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문 요약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당일 거래내역, 매수ㆍ매도 호가, 채권간 스프레드, 한국은행 기준금리, 채권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한다. 삭제 (2023.8.23).
거래내역한국은행기준금리종합적채권당일동향CP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당일 거래내역, 매수ㆍ매도 호가, 채권간 스프레드, 한국은행 기준금리, 채권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한다.
②
삭제 (2023.8.23)
③
CP의 경우 당일 CP의 발행 및 거래내역,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당일 거래내역, 매수ㆍ매도 호가, 채권간 스프레드, 한국은행 기준금리, 채권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한다. 삭제 (2023.8.23).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