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4조 (수익률 보고회사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동안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회사로 지정된 기간 동안 보고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익률 보고회사는 수익률 보고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업무 지도ㆍ감독 등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수익률 보고회사는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수익률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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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수익률 보고회사 지정
제4조 · 수익률 보고회사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익률 보고의 기본원칙제6조 ·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등제7조 · 지정기간 중 수익률 보고회사 변경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