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4조 (수익률 보고회사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문 요약
수익률 보고회사는 수익률 보고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업무 지도ㆍ감독 등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수익률보고회사로보고회사동안제출되었는지유지되도록보고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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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동안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회사로 지정된 기간 동안 보고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익률 보고회사는 수익률 보고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업무 지도ㆍ감독 등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수익률 보고회사는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수익률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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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익률 보고회사는 수익률 보고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업무 지도ㆍ감독 등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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