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문 요약
"최종호가수익률"이란 협회에 의해 지정된 보고회사가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채무증권을 거래한 최종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23.8.23).
최종호가수익률최종거래수익률통화안정증권호가수익률보고회사채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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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최종호가수익률"이란 협회에 의해 지정된 보고회사가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채무증권을 거래한 최종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23.8.23)
②
삭제 (2023.8.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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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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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최종호가수익률"이란 협회에 의해 지정된 보고회사가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채무증권을 거래한 최종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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