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 및 제7-16조, 제7-32조의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익률보고대상 채권등의 수익률을 보고하고, 협회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 및 공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
"최종호가수익률"이란 협회에 의해 지정된 보고회사가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채무증권을 거래한 최종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23.8.23)
②
삭제 (2023.8.23)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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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