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겸영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겸영업무의 범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한국주택금융공사법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2.삭제 <2023.5.16>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4.「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의 참가기관으로서 하는 전자자금이체업무와 보험회사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따른 자금정산 및 결제를 위하여 결제중계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을 거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7.24, 2022.4.19>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7.「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9.보험업의 경영이나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법 제1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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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5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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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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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