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보험업법 시행령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위임
보험업법
§11 1호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①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2항 1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이하"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 6호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의 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4항 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21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용
외국환거래법
§3 16호 정의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13호 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인용
보험업법
§11의2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보험업의 경영이나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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