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2.삭제 <2023.5.16>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4.「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의 참가기관으로서 하는 전자자금이체업무와 보험회사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따른 자금정산 및 결제를 위하여 결제중계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을 거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②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7.24, 2022.4.19>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7.「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9.보험업의 경영이나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③법 제1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