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3조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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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26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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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1] 구 전자정부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전자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를 말한다)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사무관리규정(2008. 9. 2. 대통령령 제20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무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4항은 "문서관리카드는 당해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결재권자의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의 표시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공문서로 성립한다."라고, 제8조 제1항은 "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사무관리규정이 전부 개정된 이후 그 명칭이 변경된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은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는 결재권자가 서명 등의 방법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여기서 ‘결재’란 문서의 내용을 승인하여 문서로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서명 등을 통해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재권자가 서명을 하였는지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 사항, 결재의 대상이 된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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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사용료 면제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되는지 여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해온 사실과 항만사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해야할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사용료 면제처분을 신뢰해온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본문 인용: 00919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에 대한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에 대한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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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제3조 ·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자정부의 원칙제5조 ·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제5조의2 · 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제5조의3 · 전자정부의 날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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