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공동이용 대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공동이용 대상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동이용법인ㆍ단체대상기관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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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12, 2017.7.26>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 있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과 범위,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지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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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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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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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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