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공동이용 대상기관)
①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12, 2017.7.26>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 있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과 범위,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지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