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3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ㆍ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공동이용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그 신청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동이용의 목적이나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공동이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1, 2017.7.26>
1.이미 공동이용의 승인을 한 사무에 있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그 명칭이나 소관 부서 등이 변경되는 경우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⑥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이용하려는 사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개별 기관이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⑦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그 기관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2.그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
3.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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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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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9조
다른 개별 법률에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3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9조
다른 개별 법률에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3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에 대한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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