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 (자회사등 신용공여한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7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영 제21조제5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1조제7항제4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지급보증대지급금 발생
2.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 증가
3.은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개정 2024. 2. 21.>
4.제3조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5.제51조제1항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6.영 제21조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③영 제21조제8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정당한 사유없이 자회사등을 우대하는 행위
2.자회사등의 경영의 독립성 및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
3.자회사등 또는 고객에게 이익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④영 제21조제11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은 감독원장이 심사하고 금융위가 결정한다.
⑤금융위는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은행과 자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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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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