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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 (자회사등 신용공여한도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2조(자회사등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

제52조의2(자은행의 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 ① 자은행이영

제52조의3(자은행의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 ① 자은행이 영

제52조의4(적정담보확보기준 등) ① 영

제52조의5(불량자산의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2항은 모은행과 자은행과의 거래 또는 모은행 및 자은행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동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심사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은 은행이용자가 약관 또는 약관의 변경내용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9.>

제52조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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