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1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13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합병(영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영
제1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해산ㆍ폐지 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각각 별지 제3-14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해산(영업폐지)신고서와 별지 제3-15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18조제2항제1호 나목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전산시설을 국내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제18조제9항에 의하여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중 자본금이 40억원 미만인 자는 책임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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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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