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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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1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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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1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2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예비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③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13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합병(영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2. <삭 제><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개정>
④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영

제1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해산ㆍ폐지 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각각 별지 제3-14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해산(영업폐지)신고서와 별지 제3-15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⑤<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 나목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전산시설을 국내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1.거래의 접수, 중개, 체결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전산시설(중앙전산시설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산시설에 연결되어 거래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중계시설)
2.거래 체결 정보의 수집ㆍ기록ㆍ보관시설
3.외환정보집중기관에의 보고시설
⑧영

제18조제9항에 의하여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중 자본금이 40억원 미만인 자는 책임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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