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8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8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1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13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합병(영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영
제1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해산ㆍ폐지 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각각 별지 제3-14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해산(영업폐지)신고서와 별지 제3-15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18조제2항제1호 나목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전산시설을 국내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제18조제9항에 의하여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중 자본금이 40억원 미만인 자는 책임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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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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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