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외국환거래법 / 제12조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외국환거래법
law_id:001525
article_no:12
위계:외국환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8
피인용:2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외국환거래법
law_id001525
대통령령
└─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law_id00427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law_id210000027256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위임 §8
law_id2100000272480
고시
↳ 고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law_id2100000273500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law_id2100000272874
고시
↳ 고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law_id2100000273546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law_id2100000273220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law_id2100000272466
고시
↳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law_id2100000274472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law_id2100000272458
고시
↳ 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13,16,18,35
law_id2100000272366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law_id2100000276526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임 §35,37
law_id2100000272484
고시
↳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위임 §13
law_id2100000272564
고시
↳ 고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3018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1의2
law_id210000027354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law_id2100000276094
고시
↳ 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위임 §5,13
law_id2100000261490
세칙
↳ 세칙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law_id2200000082229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law_id2200000108593
세칙
↳ 세칙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law_id2200000076929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law_id2200000108597
지침
↳ 지침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위임 §27
law_id2100000272382
훈령
↳ 훈령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law_id2100000272340
훈령
↳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위임 §35,37
law_id2100000277286
훈령
↳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2358
훈령
↳ 훈령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위임 §25,37
law_id2000000055885
훈령
↳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13,39
law_id2100000272562
인용
외국환거래법
§8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 outgoing제8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
→ outgoing제9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12 4항 인가의 취소 등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12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10 업무상의 의무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0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11 1항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 outgoing제11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20 1항 보고ㆍ검사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 outgoing제20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21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제21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
→ outgoing제21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24 2항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
→ outgoing제24조
인용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따라 자금중개회사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로 인가를 받은 자로서 법 제12조 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incoming제12조
cites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 과징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벌칙
"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인 경우"
← incoming제13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 환전업무의 등록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15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4 이행보증금의 반환
"법 제12조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incoming제17조의4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인가를 신청한 자(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 incoming제18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3 외국환업무의 위탁
"이하 라목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 incoming제20조의3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2조 인가의 취소 등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ㆍ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 incoming제37조
준용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14조 준용
"제2조 제3호의 회계법인 및 제4호의 대리인의 선정방법과 관련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3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승인의 범위는 다음"
← incoming제4조의3
cites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5
"최근 1년간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정처분 중 주의를 제외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3.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 또는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종료된 후 1년"
← incoming제4조의5
대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다만, 제12조의2제1항 각호 또는 제12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항에서"
← incoming제12조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31>1.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2. 제8조의"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3
"31>1.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인 경우2."
← incoming제12조의3
cites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4
"중앙회장은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 incoming제12조의4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7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은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으로서 부"
← incoming제12조의7
cites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5
"제12조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기준"
← incoming제16조의5
준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제"
← incoming제20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70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등
"각 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계약만기 3개월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
← incoming제70조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3조 검사의 실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 및 검사준비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사방법을"
← incoming제13조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지시 받은 세관장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0조 과태료의 가중ㆍ감경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 incoming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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