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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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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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외국환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위임 §8
고시
↳ 고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고시
↳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고시
↳ 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13,16,18,35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임 §35,37
고시
↳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위임 §13
고시
↳ 고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1의2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고시
↳ 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위임 §5,13
세칙
↳ 세칙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세칙
↳ 세칙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지침
↳ 지침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위임 §27
훈령
↳ 훈령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훈령
↳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위임 §35,37
훈령
↳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위임 §25,37
훈령
↳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13,39
인용
외국환거래법
§8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인용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
인용
외국환거래법
§12 4항 인가의 취소 등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인용
외국환거래법
§10 업무상의 의무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용
외국환거래법
§11 1항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인용
외국환거래법
§20 1항 보고ㆍ검사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인용
외국환거래법
§21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제21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
인용
외국환거래법
§24 2항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
인용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따라 자금중개회사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로 인가를 받은 자로서
법 제12조
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cites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 과징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벌칙
"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인 경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 환전업무의 등록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4 이행보증금의 반환
"법 제12조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인가를 신청한 자(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3 외국환업무의 위탁
"이하 라목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2조 인가의 취소 등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ㆍ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준용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14조 준용
"제2조 제3호의 회계법인 및 제4호의 대리인의 선정방법과 관련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3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승인의 범위는 다음"
cites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5
"최근 1년간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정처분 중 주의를 제외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3.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 또는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종료된 후 1년"
대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다만, 제12조의2제1항 각호 또는 제12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항에서"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31>1.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2. 제8조의"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3
"31>1.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인 경우2."
cites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4
"중앙회장은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7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은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으로서 부"
cites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5
"제12조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기준"
준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제"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70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등
"각 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계약만기 3개월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3조 검사의 실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 및 검사준비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사방법을"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지시 받은 세관장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0조 과태료의 가중ㆍ감경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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