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②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③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⑥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⑦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⑨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⑩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14>
⑪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2항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3항제4호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9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의결서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개 ·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개인정보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