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대주주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1.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대주주 배우자의 부모, 대주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대주주 직계비속의 배우자
2.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법인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나.해당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
3.임원(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4.상호저축은행 직원의 배우자
5.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6.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등
7.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등
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
나.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다.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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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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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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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1]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예금주 등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정해질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대주주 등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는 법 제37조 제1항 제3호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중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특정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형벌법규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의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는 대주주 등이 직접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제30조 제2항 제8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3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38조의2 각 호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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