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 (여신심사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ㆍ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신심사위원회 등여신심사위원회대통령령여신심사위원회와상호저축은행만구성ㆍ운영방법상호저축은행여신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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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은 여신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ㆍ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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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1]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예금주 등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정해질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대주주 등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는 법 제37조 제1항 제3호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중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특정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형벌법규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의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는 대주주 등이 직접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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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표준규정(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9조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9조(대출승인)에 따르면 PF대출 취급시에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PF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크고 사업타당성 평가를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는 바, 리스크가 높아 대출취급시 보다 엄격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시장 질서 유지 및 여신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여신심사위원회 등)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등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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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9조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9조(대출승인)에 따르면 PF대출 취급시에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PF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크고 사업타당성 평가를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는 바, 리스크가 높아 대출취급시 보다 엄격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시장 질서 유지 및 여신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여신심사위원회 등)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등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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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의 여신감리업무 겸직 가능 여부 법령해석 요청
상호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의 여신심사위원회 업무 및 여신심사·여신사후관리 감리업무 겸직 가능 여부 Q1.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업무와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A1.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여신심사위원회 업무와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관할하여 겸직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준법감시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겸직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4호 (자금의 대출 업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 (여신심사위원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준법감시인의 업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호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 (참고) 법령해석 회신문 170373, 170461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제29조제2호: 준법감시인의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본 질의에서 겸직 제한의 직접 근거로 작동합니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지배구조법 제29조제2호의 "본질적 업무"를 구체화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지정합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4호: "자금의 대출 업무"를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로 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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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ㆍ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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