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여신심사위원회 등)
①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은 여신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ㆍ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신심사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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