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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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ㆍ수입하거나 대여받으려는 경우에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ㆍ승인ㆍ추천,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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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ㆍ수입하거나 대여받으려는 경우에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ㆍ승인ㆍ추천,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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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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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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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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