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대여시설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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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2항 제7호 ,제3항 제2호 및 제5호 각목 상의 “자문계약”의 범위
여전법 시행령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자문계약 범위에는 비정기적·일회성 사건의 수임·처리·자문 등 모든 자문계약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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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의 범위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컨테이너가 시설대여 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처분·등기·의무이행 특례 적용 여부를 질의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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