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5조 (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부터 10영업일(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각각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 삭제 2024. 1. 12, )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산양도등의 등록
제5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2)
제5조제2호나목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수집ㆍ관리하며, 해당 발행내역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신설 2024. 1. 12)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통지함에 있어서 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참가계약(수익이전계약) 등을 통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를 말한다.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5조의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동화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제5조의6제4호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 12. 22, 2024. 1. 12)
제5조의5에 따른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1. 12)
제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4. 1. 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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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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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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