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5조 (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계획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1.유동화전문회사등의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신탁업자의 경우 당해 신탁의 약관을 포함한다)(개정 2009. 2. 4, 2017. 5. 24)
2.자산관리위탁계약서
3.업무위탁계약서
4.외부평가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부터 10영업일(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각각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 삭제 2024. 1. 12, )

계획등록신청서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없으면 그 제출일에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 또는 내용변경 요구의 통보가 있은 경우 당해 신청은 그 통보를 한 날부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출인이 내용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정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정정서류를 제출한 날에 당해 계획등록신청서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평가의 개요 및 기준
2.유동화자산에 대한 평가내용 및 평가금액(단, 유동화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개정 2024. 1. 12)
3.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부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및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외부평가기관이 제1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감정인 등 다른 전문가의 의견 또는 감정결과 등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전문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산양도등의 등록

제5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2)

1.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자산관리부서와 일반 업무수탁부서는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3.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4.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5.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수탁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것

제5조제2호나목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자산보유자 및 신용정보업자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2.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수집ㆍ관리하며, 해당 발행내역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신설 2024. 1. 12)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통지함에 있어서 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유동화증권의 발행통화, 발행일, 만기일 등의 발행정보에 관한 사항
2.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서 사본
3.신용보강에 대한 기관, 유형, 기간, 금액 등 신용보강 관련 정보
4.자산유동화계획기간
5.유동화자산의 종류, 총액,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
6.자산보유자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사항
7.

제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참가계약(수익이전계약) 등을 통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를 말한다.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유동화증권 발행 회차별 잔액(발행잔액에 대한 원금 잔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방법
2.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보유하는 방법
가.선순위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전부 완료된 이후에 상환되는 후순위 유동화증권
나.유동화자산을 신탁한 자가 후순위 수익권증서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담보 성격의 증권을 인수하여 보유
3.발행순위 및 회차별로 혼합하여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는 방법. 다만, 이 경우에도 선순위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은 그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한 의무보유 금액을 포함하여 순위별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의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동화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1.기업의 자금조달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회사채 등을 금융회사가 일괄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2.「은행법」

제5조의6제4호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 12. 22, 2024. 1. 12)

1.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5조의5에 따른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1. 12)

감독원장은 조사결과 법

제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4. 1. 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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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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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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