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탁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위탁계약서"에 의거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탁관리업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조사 및 조치)
제23조의2(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에 관한 준용) 삭제 <2023. 4. 14.>
제23조의3(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유동화업무에 관한 준용)
①
제23조의4(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23조의5(과태료의 부과) 금융위는 법
2. 조문 관계도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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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