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6조 (자산관리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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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거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탁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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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거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탁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의 내용, 범위 및 방법
2.위탁수수료 등 관련비용 및 지급방법
3.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행령 제5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2)
1.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자산관리부서와 일반 업무수탁부서는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3.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4.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5.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수탁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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