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산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12-1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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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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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23.12.19>

1.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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