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법
제2조제2호 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 5. 21, 2000. 4. 28, 2000. 6. 23, 2003. 1. 3, 2024. 1. 1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2)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ㆍ부실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
제2조 및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제6장 보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의 범위: 2024년 1월 12일
2.
2. 조문 관계도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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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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