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법

제2조제2호 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 5. 21, 2000. 4. 28, 2000. 6. 23, 2003. 1. 3, 2024. 1. 12)

1.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개정 2009. 2. 4, 2017. 5. 24, 2024. 1. 12)
가.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나.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직전 사업연도 말의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2)

변경등록신청서 및 정정신고서의 서식 및 그 작성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4. 1. 12)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ㆍ부실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

3.법무법인 등의 유동화자산 처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
4.투자매매업자의 증권 인수업무(개정 2009. 2. 4)
5.신용평가회사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개정 2009. 2. 4, 2024. 1. 12)
6.외부평가기관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 및 평가업무
7.

제2조 및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나.그 기업이 발행하여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당좌수표 관련 권리. 다만, 당좌수표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구매자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이며, 동일한 금융기관에 당좌수표 관련 권리를 신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장 보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의 범위: 2024년 1월 12일

2.

2. 조문 관계도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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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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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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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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