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3조 (신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2.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5.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②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청산인ㆍ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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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94조업무의 위탁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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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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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보험업법 제83조제5호의 신고된 자로 볼수 있는 경우가 어느 시점인지
보험대리점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업무를 하려면 보험협회에 신고되어 수리된 자여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9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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