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신고사항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보험업법
§84 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
인용
보험업법
§87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인용
보험업법
§89 보험중개사의 등록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인용
보험업법
§85 3항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인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 보험계리업의 등록
"제93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cites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설계사에 관한 신고의 수리"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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