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금융감독원장검사업무보험대리점위탁시험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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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2.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3.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설계사에 관한 신고의 수리
4.법 제9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대리점에 관한 신고의 수리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2조제1항 및 제186조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검사업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어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 검사업무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항의 검사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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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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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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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