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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 수익증권의 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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