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대고객환매조건부외화채권매매 투자대상에 대한 업무 질의
원화채권 외화 RP 조달은 매매대상 적격성과 영업행위 준칙 준수가 전제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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