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신용협동조합법 목차

신용협동조합법 §68 (총회)

law_id=0015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과태료 · 피인용 0 · 권역 1
← §67   §69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8조(총회)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중앙회장과 조합의 대표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중앙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에 따른 조합 대표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중앙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중앙회의 총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 중 "감사"는 "제76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본다.

피인용 — 이 §6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6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191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51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61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6의2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72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273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763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37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24620.24준용>cites
신용협동조합법§241120.2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과태료 · cluster_id C0030.C · §68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협동조합법§72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1e-055
★ 2신용협동조합법§101과태료1e-053
★ 3신용협동조합법§55합병과 분할0.04
·신용협동조합법§81사업예산 및 결산 등0.04
·신용협동조합법§68총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