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8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중앙회장과 조합의 대표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중앙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에 따른 조합 대표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중앙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중앙회의 총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 중 "감사"는 "제76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본다.
피인용 — 이 §6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6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19 | 1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5 | 1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6 | 1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6의2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7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7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6 | 3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37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4 | 6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24 | 1 | 1 | 2 | 0.24 | 준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과태료 · cluster_id C0030.C · §68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협동조합법 | §72 |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1e-05 | 5 |
| ★ 2 | 신용협동조합법 | §101 | 과태료 | 1e-05 | 3 |
| ★ 3 | 신용협동조합법 | §55 | 합병과 분할 | 0.0 | 4 |
| · | 신용협동조합법 | §81 | 사업예산 및 결산 등 | 0.0 | 4 |
| · | 신용협동조합법 | §68 | 총회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