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68조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중앙회장과 조합의 대표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정기총회는 중앙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에 따른 조합 대표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중앙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중앙회의 총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 중 "감사"는 "제76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총회결의의 특례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은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투표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500인 초과 선거인은 251인 이상 투표로 유효투표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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