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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25 (총회의 개의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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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피인용 15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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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의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의3
… 외 3건
6건
6~15회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26의2
신용협동조합법 §27
신용협동조합법 §55
… 외 6건
9건
6~15회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9

조 단위 6

§25 ① 제1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26의2 총회 결의의 특례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7 임원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55 합병과 분할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68 총회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7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20.8위임>준용
신용협동조합법§30 간부직원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34 이사회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80의5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27의4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20.24cites>준용

§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10.5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의2 예비후보자20.15cites>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의3 활동보조인20.15cites>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30의2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20.15인용>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53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20.15인용>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66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24610.3cites
신용협동조합법§241110.3cites
신용협동조합법§7511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25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농업협동조합법§57사업5e-0526
·농업협동조합법§5최대 봉사의 원칙4e-0535
·농업협동조합법§52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4e-0545
·수산업협동조합법§33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4e-0511
·농업협동조합법§45임원의 정수 및 선출3e-0517
·농업협동조합법§2정의3e-0528
·수산업협동조합법§37총회의 의결 사항 등3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34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3e-058
·농업협동조합법§67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3e-051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4적기시정조치3e-0522
·농업협동조합법§35총회의결사항 등3e-0514
·수산업협동조합법§68자기자본3e-0510
·농업협동조합법§72출자감소의 의결3e-0517
·상법§170회사의 종류2e-056
·농업협동조합법§15설립인가 등2e-0517
·농업협동조합법§54임원의 해임2e-05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6행정처분2e-0514
·농업협동조합법§43이사회2e-05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4경호대상2e-0510
·민법§450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2e-0519
·농업협동조합법§31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2e-058
·농업협동조합법§32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60사업2e-0522
·민법§88채권신고의 공고2e-05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70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2e-0518
·농업협동조합법§17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16설립인가 등2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74출자금액의 감소 의결2e-057
·협동조합 기본법§53출자감소의 의결2e-0512
·새마을금고법§1목적2e-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