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5조 (총회의 개의와 결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②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총회결의의 특례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은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투표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500인 초과 선거인은 251인 이상 투표로 유효투표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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