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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26 (총회의 소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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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피인용 10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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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6조(총회의 소집 청구)
신용협동조합법 §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
신용협동조합법 §30
… 외 5건
8건
6~15회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68
1건
1~2회
감사는 제3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76의2
1건
1~2회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로서 감사가 제4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2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8

§26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68 총회10.8준용

§26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76의2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10.8준용

§2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23 총회10.5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30 간부직원20.4준용>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의2 예비후보자20.15cites>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의3 활동보조인20.15cites>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30의2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20.15인용>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53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20.15인용>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66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2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3710.5인용
상법§40220.25인용>준용
상법§41320.25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26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농업협동조합법§57사업5e-0526
·농업협동조합법§5최대 봉사의 원칙4e-0535
·농업협동조합법§52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4e-0545
·수산업협동조합법§33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4e-0511
·농업협동조합법§45임원의 정수 및 선출3e-0517
·농업협동조합법§2정의3e-0528
·수산업협동조합법§37총회의 의결 사항 등3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34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3e-058
·농업협동조합법§67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3e-051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4적기시정조치3e-0522
·농업협동조합법§35총회의결사항 등3e-0514
·수산업협동조합법§68자기자본3e-0510
·농업협동조합법§72출자감소의 의결3e-0517
·상법§170회사의 종류2e-056
·농업협동조합법§15설립인가 등2e-0517
·농업협동조합법§54임원의 해임2e-05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6행정처분2e-0514
·농업협동조합법§43이사회2e-05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4경호대상2e-0510
·민법§450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2e-0519
·농업협동조합법§31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2e-058
·농업협동조합법§32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60사업2e-0522
·민법§88채권신고의 공고2e-05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70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2e-0518
·농업협동조합법§17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16설립인가 등2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74출자금액의 감소 의결2e-057
·협동조합 기본법§53출자감소의 의결2e-0512
·새마을금고법§1목적2e-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