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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총회의 소집 청구)
신용협동조합법 §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
신용협동조합법 §30
… 외 5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
신용협동조합법 §30
… 외 5건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68
②
감사는 제3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76의2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로서 감사가 제4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2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8건
§26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68 총회 | 1 | 0.8 | 준용 |
§26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76의2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 1 | 0.8 | 준용 |
§2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23 총회 | 1 | 0.5 | 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30 간부직원 | 2 | 0.4 | 준용>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의2 예비후보자 | 2 | 0.15 | cites>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의3 활동보조인 | 2 | 0.15 | cites>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30의2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2 | 0.15 | 인용>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53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 | 2 | 0.15 | 인용>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66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2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37 | 1 | 0.5 | 인용 | ||
| 상법 | §402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13 | 2 | 0.25 | 인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26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농업협동조합법 | §57 | 사업 | 5e-05 | 26 |
| · | 농업협동조합법 | §5 | 최대 봉사의 원칙 | 4e-05 | 35 |
| · | 농업협동조합법 | §52 |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4e-05 | 4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3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4e-05 | 11 |
| · | 농업협동조합법 | §45 | 임원의 정수 및 선출 | 3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2 | 정의 | 3e-05 | 2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7 | 총회의 의결 사항 등 | 3e-05 | 1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4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3e-05 | 8 |
| · | 농업협동조합법 | §67 |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 3e-05 | 13 |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4 | 적기시정조치 | 3e-05 | 22 |
| · | 농업협동조합법 | §35 | 총회의결사항 등 | 3e-05 | 14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68 | 자기자본 | 3e-05 | 10 |
| · | 농업협동조합법 | §72 | 출자감소의 의결 | 3e-05 | 17 |
| · | 상법 | §170 | 회사의 종류 | 2e-05 | 6 |
| · | 농업협동조합법 | §15 | 설립인가 등 | 2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54 | 임원의 해임 | 2e-05 | 19 |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6 | 행정처분 | 2e-05 | 14 |
| · | 농업협동조합법 | §43 | 이사회 | 2e-05 | 8 |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4 | 경호대상 | 2e-05 | 10 |
| · | 민법 | §450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e-05 | 19 |
| · | 농업협동조합법 | §31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2e-05 | 8 |
| · | 농업협동조합법 | §32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2e-05 | 6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60 | 사업 | 2e-05 | 22 |
| · | 민법 | §88 | 채권신고의 공고 | 2e-05 | 18 |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70 |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2e-05 | 18 |
| · | 농업협동조합법 | §17 |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2e-05 | 6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6 | 설립인가 등 | 2e-05 | 1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74 |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 2e-05 | 7 |
| · | 협동조합 기본법 | §53 | 출자감소의 의결 | 2e-05 | 12 |
| · | 새마을금고법 | §1 | 목적 | 2e-05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