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6조 (총회의 소집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감사는 제3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로서 감사가 제4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총회결의의 특례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은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투표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500인 초과 선거인은 251인 이상 투표로 유효투표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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