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0조 (대의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②총회의 결의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의는 총회의 결의로 본다.
③대의원회는 중앙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④대의원의 정수는 200명 이내로 하며, 조합의 대표 중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⑤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과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총회결의의 특례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은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투표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500인 초과 선거인은 251인 이상 투표로 유효투표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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