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6.27, 2020.8.4>
1.「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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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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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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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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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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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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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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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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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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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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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EMP 공격에 대비하여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소산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는 암호화하더라도 국외 백업센터로 이전·보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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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 공격에 대비하여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소산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는 암호화하더라도 국외 백업센터로 이전·보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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