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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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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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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