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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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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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출한도 예외 적용 여부
공공기관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은 온투법상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예외 대상이 아니며, 직접 필요한 금액만 예외가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출한도 예외 적용 여부
공공기관 등이 출자자로만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에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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