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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 및 시행하려는 연계대출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1
②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인투자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자의 연계대출한도와 투자자의 연계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 외 1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 외 1건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0건
§3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 1 | 0.3 | cites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1 이의신청 | 2 | 0.15 | 인용>cites |
§32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33 중앙기록관리기관 | 1 | 0.5 | 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7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cluster_id C0032.O · §32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9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 1e-05 | 12 |
| ★ 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8 | 이해상충의 관리 | 1e-05 | 5 |
| ★ 3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32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 1e-05 | 9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0 |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 1e-05 | 9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7 |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 1e-05 | 10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5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 1e-05 | 6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46 | 업무보고서의 제출 | 1e-05 | 5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34 |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 0.0 | 9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30 |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 0.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