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2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law_id=01361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피인용 6 · 권역 1
← §31   §3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 및 시행하려는 연계대출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1
2건
1~2회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인투자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자의 연계대출한도와 투자자의 연계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0

§3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10.3cites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1 이의신청20.15인용>cites

§32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3 중앙기록관리기관10.5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7 과태료10.5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20.4준용>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cluster_id C0032.O · §32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1e-0512
★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이해상충의 관리1e-055
★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2대출한도 및 투자한도1e-05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0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1e-05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7연계대출채권 등 관리1e-05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1e-05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6업무보고서의 제출1e-05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4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0.0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0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