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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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 및 시행하려는 연계대출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 하는 경우
3.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인투자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자의 연계대출한도와 투자자의 연계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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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출한도 예외 적용 여부
공공기관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은 온투법상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예외 대상이 아니며, 직접 필요한 금액만 예외가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출한도 예외 적용 여부
공공기관 등이 출자자로만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에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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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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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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