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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 기금의 사용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기금의 사용)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1.8.10>
1.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ㆍ기자재의 개수(改修)ㆍ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의2. 삭제 <2021.8.10>

4.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5.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신설 2021.8.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2
inferr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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