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기금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1.8.10>
1.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ㆍ기자재의 개수(改修)ㆍ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의2. 삭제 <2021.8.10>
4.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5.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신설 2021.8.10>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출한도 예외 적용 여부
공공기관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은 온투법상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예외 대상이 아니며, 직접 필요한 금액만 예외가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출한도 예외 적용 여부
공공기관 등이 출자자로만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에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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