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7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law_id=01361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피인용 3 · 권역 1
← §26   §2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조(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3건
3~5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대출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3

§2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10.5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7 과태료10.5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2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cluster_id C0032.O · §27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1e-0512
★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이해상충의 관리1e-055
★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2대출한도 및 투자한도1e-05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0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1e-05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7연계대출채권 등 관리1e-05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1e-05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6업무보고서의 제출1e-05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4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0.0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0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