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대출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변호사법수탁기관연계대출채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대통령령원리금상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대출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출한도 예외 적용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예외규정의 적용 범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포함 여부 및 "직접 필요한 금액"의 범위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 문서번호: 법령해석회신문(210042) Q1. 공공기관등이 직접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니고,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로만 참여한 경우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예외(동일차입자 대출한도 배제)에 해당하는가? 해당된다면 지분율 제한이 있는가? A1. 해당하지 않는다. 동 예외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등")에만 적용되며, 국가등이 출자자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분율 논의도 성립하지 않는다. - 근거 1: 문언 해석 원칙(대법원 2010다81254 판결). SPC는 국가등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국가등"에 포섭되지 않는다. - 근거 2: 입법자가 SPC를 포함시키려 했다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와 같이 명시했을 것인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 근거 3: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은 적용/배제의 양자택일이지 지분율에 따른 비례 적용이 불가능하다. SPC까지 예외로 확대하면 국가등이 극히 일부 지분만 투자해도 예외가 적용되어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된다. Q2. "직접"의 의미가 (i)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금액인지, (ii) 온투업자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경우인지, (iii) 공공기관등 또는 공공기관등이 출자한 법인이 직접 대출을 받는 경우인지? (i)로 해석된다면 "직접 필요한 금액"의 범위는? A2. 회답은 (i) 해석을 채택하였다. 즉 국가등이 지역개발사업·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할 때 "그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금액"을 의미한다. …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출한도 예외 적용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예외규정의 적용 범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포함 여부 및 "직접 필요한 금액"의 범위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 문서번호: 법령해석회신문(210042) Q1. 공공기관등이 직접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니고,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로만 참여한 경우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예외(동일차입자 대출한도 배제)에 해당하는가? 해당된다면 지분율 제한이 있는가? A1. 해당하지 않는다. 동 예외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등")에만 적용되며, 국가등이 출자자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분율 논의도 성립하지 않는다. - 근거 1: 문언 해석 원칙(대법원 2010다81254 판결). SPC는 국가등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국가등"에 포섭되지 않는다. - 근거 2: 입법자가 SPC를 포함시키려 했다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와 같이 명시했을 것인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 근거 3: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은 적용/배제의 양자택일이지 지분율에 따른 비례 적용이 불가능하다. SPC까지 예외로 확대하면 국가등이 극히 일부 지분만 투자해도 예외가 적용되어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된다. Q2. "직접"의 의미가 (i)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금액인지, (ii) 온투업자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경우인지, (iii) 공공기관등 또는 공공기관등이 출자한 법인이 직접 대출을 받는 경우인지? (i)로 해석된다면 "직접 필요한 금액"의 범위는? A2. 회답은 (i) 해석을 채택하였다. 즉 국가등이 지역개발사업·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할 때 "그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금액"을 의미한다. …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대출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