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조(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대출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3건
§2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7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2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cluster_id C0032.O · §27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9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 1e-05 | 12 |
| ★ 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8 | 이해상충의 관리 | 1e-05 | 5 |
| ★ 3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32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 1e-05 | 9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0 |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 1e-05 | 9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7 |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 1e-05 | 10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5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 1e-05 | 6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46 | 업무보고서의 제출 | 1e-05 | 5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34 |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 0.0 | 9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30 |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 0.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