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30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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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6.>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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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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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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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④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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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 환매금지투자회사
"제14조(환매금지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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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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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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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87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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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8조 환매금지투자회사
"제18조(환매금지투자회사)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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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수시공시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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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 환매연기 등의 통지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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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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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9조제1항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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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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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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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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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일괄신고서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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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의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⑨ 투자신탁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각각 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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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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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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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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