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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445
… 외 11건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445
… 외 11건
①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해외건설 촉진법 §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1
… 외 9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1
… 외 9건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6.>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13
피인용 — 이 §2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8건
항·호 단위 매핑 14건
조 단위 14건
§230 ① 제1항 exact (hang)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해외건설 촉진법 | §19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 1 | 0.5 | 인용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14 환매금지투자회사 | 1 | 0.5 | 인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1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 1 | 0.5 | 인용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18 환매금지투자회사 | 1 | 0.5 | 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27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54 국토교통부 소관 | 2 | 0.25 | 인용>인용 | |
| 해외건설 촉진법 | §15의6 금융자문 | 2 | 0.15 | 인용>인용 | |
| 해외건설 촉진법 | §17의2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 2 | 0.15 | 인용>인용 | |
| 해외건설 촉진법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인용>인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 정의 | 2 | 0.15 | 위임>인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63 벌칙 | 2 | 0.15 | 인용>인용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22의3 준용규정 | 2 | 0.15 | 준용>인용 |
§230 ⑤ 제5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2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89 수시공시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2 환매연기 등의 통지 | 1 | 0.5 | 인용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3 | 인용>위임 |
발신 인용 — §23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235 | 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38 | 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38 | 7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38 | 8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63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30 PageRank 4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