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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0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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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445
… 외 11건
14건
6~15회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해외건설 촉진법 §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1
… 외 9건
12건
6~15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6.>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2건
1~2회

피인용 — 이 §2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8

항·호 단위 매핑 14

조 단위 14

§230 ① 제1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해외건설 촉진법§19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10.5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4 환매금지투자회사10.5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1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10.5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8 환매금지투자회사10.5인용
조세특례제한법§27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20.25인용>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54 국토교통부 소관20.25인용>인용
해외건설 촉진법§15의6 금융자문20.15인용>인용
해외건설 촉진법§17의2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20.15인용>인용
해외건설 촉진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인용>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 정의20.15위임>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63 벌칙20.15인용>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22의3 준용규정20.15준용>인용

§230 ⑤ 제5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2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29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10.5인용
자본시장법§89 수시공시10.5인용
자본시장법§92 환매연기 등의 통지10.5인용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

발신 인용 — §23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5110.3cites
자본시장법§238610.3cites
자본시장법§238710.3cites
자본시장법§238810.3cites
자본시장법§263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30 PageRank 4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