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1.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5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제80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시가총액비중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나.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다.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2.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발행한 증권(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2.파생결합증권
3.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③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1.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3.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 주식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15.10.23>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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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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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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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계열회사 편입 이전 취득한 증권이 편입 후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한도초과 인정사유에 해당해 3개월 내 한도에 맞추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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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계열회사 편입 전 취득한 증권으로 편입 후 투자한도를 초과해도 추가 취득이 없다면 한도초과 인정사유에 해당해 3개월 내 조정하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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