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은 별도 위탁 없이도 퇴임 임직원에게 재직 중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내용을 조합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은 별도 위탁 없이도 요건을 충족한 퇴임 임직원의 제재내용을 조합이나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신협 조합 자체감사로 직무정지된 임원은 신협법상 임원 자격제한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신협 자체감사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는 신협법상 임원 자격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2개 펼치기
신용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