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탁권한금융감독원장대통령령중앙회장위탁할일부금융위원회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은 별도 위탁 없이도 퇴임 임직원에게 재직 중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내용을 조합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신협 조합 자체감사로 직무정지된 임원은 신협법상 임원 자격제한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신협 자체감사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는 신협법상 임원 자격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은 별도 위탁 없이도 요건을 충족한 퇴임 임직원의 제재내용을 조합이나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