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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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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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제1항의 개인정보취급자를 말한다."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⑥ 재정담당관, 보조사업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구축 및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 3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
cites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유출 등의 통지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cites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각 실ㆍ국ㆍ본"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0조
".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9.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2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제1항 각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cites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7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사항"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정한다)5.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6.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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