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27 비조치의견

쟁점회사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행과,디지털금융총괄과 · 2022-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융실명법

)

2

조 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9

호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

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는 금융실명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다만

,

금융실명법 제

2

조 등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

조 제

5

호 소정의

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상 연계투자자가

금융실명법

2

조 제

1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융실명법

)

2

조 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9

호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

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는 금융

실명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다만

,

금융실명법 제

2

조 등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

조 제

5

호 소정의

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참고

]

온투법상 투자자 유형 관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5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

따라

대부업법

2

조제

4

(

정의

)

대부업법 시행령

2

조의

2(

여신

금융기관의 범위

)

에서

열거한

여신

금융기관

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에 해당

한편

,

금융규제 운영규정

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의 신설

·

강화

·

집행 시 합리성

·

투명성

·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무총리훈령으로서

,

금융규제 목적을 고려하여 그 적용대상을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

유관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를 받는 자

그 밖에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까지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상 금융회사등의 범위 판단에 위 훈령을 원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자연스럽지 않은 점

,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금융규제

운영규정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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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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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행과,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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