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회사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행과,디지털금융총괄과 · 2022-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
이하 금융실명법
)
제
2
조 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9
호 등에 따르면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
제
5
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는 금융실명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ㆁ
다만
,
금융실명법 제
2
조 등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2
조 제
5
호 소정의
’
투자자
‘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상 연계투자자가
「
금융실명법
」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
금융회사등
”
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
이하 금융실명법
)
제
2
조 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9
호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5
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는 금융
실명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ㆁ
다만
,
금융실명법 제
2
조 등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2
조 제
5
호 소정의
’
투자자
‘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참고
]
온투법상 투자자 유형 관련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제
35
조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
에
따라
「
대부업법
」
제
2
조제
4
호
(
정의
)
및
「
대부업법 시행령
」
제
2
조의
2(
여신
금융기관의 범위
)
에서
열거한
“
여신
금융기관
”
에 해당하지 않으면
“
법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
에 해당
□
한편
,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의 신설
·
강화
·
집행 시 합리성
·
투명성
·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무총리훈령으로서
,
금융규제 목적을 고려하여 그 적용대상을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
유관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를 받는 자
‘
및
’
그 밖에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
까지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법령상 금융회사등의 범위 판단에 위 훈령을 원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자연스럽지 않은 점
,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금융규제
운영규정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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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61)-.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행과,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