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2002.12.5, 2004.7.29, 2005.8.17, 2008.2.29, 2008.7.29, 2009.5.29, 2014.11.28, 2014.12.30, 2016.5.31, 2017.6.20, 2017.6.27, 2020.8.11, 2020.8.25, 2023.12.19>
1.삭제 <2019.6.25>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2.「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