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민법외국환거래법대부업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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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1.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5.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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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면, 그 대부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제공 및 그 용역에 대한 대가 수수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쟁점회사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자는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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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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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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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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