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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1.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5.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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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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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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