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민법외국환거래법대부업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1.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5.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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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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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