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5조 (공정ㆍ성실의무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ㆍ성실의무등공인회계사하여서행할감추거나허위보고독립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공인회계사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공인회계사법위반
[1]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처벌한다고 하였을 뿐 위촉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는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아니 될(같은 법 제22조 제3항)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다는 의미는 행위자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인식판단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것을 말한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비공개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 乙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乙 회사의 의뢰로 甲 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가치 및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평가업무(이하 ‘가치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로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유리하도록 乙 회사가 결정하는 평가방법, 비교대상기업과 거래의 범위 등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 회사에 유리하게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기재된 허위의 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고의로 허위보고를 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乙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공인회계사 내지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가치평가서비스, 즉 가치추정업무는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등 가치추정대상에 대하여 가치추정접근법(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등)을 적용하여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수행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말하며, 가치의 추정에 이르지 않는 기계적인 계산업무와 구별되는데, 보고서는 형식상 가치평가보고서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甲 회사 내지 유사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는 업무로 회계의 감정이 수반되므로 피고인들의 가치평가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정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점, 평가자와 의뢰인이 가치산정접근법과 수행할 절차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가치추정을 하는 가치산정업무는 평가자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가치평가접근법에 따라 가치추정을 하는 가치평가업무와 구별되며, 피고인들이 가치평가가 아닌 가치산정 내지 …
제15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2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피감사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한 특정시점 재무제표(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검토 업무 제공 시 감사등의 협의·동의 대상 여부 Q1.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해 "특정시점의 재무제표(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 감사의 동의(또는 협의) 대상인지 여부 A1. 해당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정·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 수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외부감사법 제2조제2호 -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3항: 감사·증명업무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증명업무 계약기간 중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 작성 등 업무를 금지하고, 금지되지 않는 비감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감사등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감사·증명업무 자체는 이 협의·동의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검토 업무는 업무 성질상 재무제표 감사·증명 업무에 포함되므로 협의·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의 근거가 됩니다. …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피감사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한 특정시점 재무제표(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검토 업무 제공 시 감사등의 협의·동의 대상 여부 Q1.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해 "특정시점의 재무제표(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 감사의 동의(또는 협의) 대상인지 여부 A1. 해당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정·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 수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외부감사법 제2조제2호 -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3항: 감사·증명업무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증명업무 계약기간 중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 작성 등 업무를 금지하고, 금지되지 않는 비감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감사등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감사·증명업무 자체는 이 협의·동의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검토 업무는 업무 성질상 재무제표 감사·증명 업무에 포함되므로 협의·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의 근거가 됩니다. …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피감사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한 특정시점 재무제표(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검토 업무 제공 시 감사등의 협의·동의 대상 여부 Q1.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해 "특정시점의 재무제표(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 감사의 동의(또는 협의) 대상인지 여부 A1. 해당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정·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 수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외부감사법 제2조제2호 -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3항: 감사·증명업무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증명업무 계약기간 중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 작성 등 업무를 금지하고, 금지되지 않는 비감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감사등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감사·증명업무 자체는 이 협의·동의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검토 업무는 업무 성질상 재무제표 감사·증명 업무에 포함되므로 협의·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의 근거가 됩니다. …
법 제15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피감사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한 특정시점 재무제표(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검토 업무 제공 시 감사등의 협의·동의 대상 여부 Q1.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해 "특정시점의 재무제표(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 감사의 동의(또는 협의) 대상인지 여부 A1. 해당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정·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 수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외부감사법 제2조제2호 -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3항: 감사·증명업무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증명업무 계약기간 중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 작성 등 업무를 금지하고, 금지되지 않는 비감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감사등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감사·증명업무 자체는 이 협의·동의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검토 업무는 업무 성질상 재무제표 감사·증명 업무에 포함되므로 협의·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의 근거가 됩니다. …
법 제15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회계법인이 피감사인(보험사)과 체결하는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 대상인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A회계법인이 감사대상인 손해보험사 B, C와 보험료 1억원 이상의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C 공동인수)"을 체결하는 경우, 이 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해당하여 직무제한 대상인가? A1.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계약 시점에 연간보험료를 선납하고 재무제표에 선급보험료로 계상함 - 이는 회계법인이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움 - 보장성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권은 장래 보험사고 발생 시에야 금액이 확정되므로 계약 시점에서 "1억원 이상의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Q2. 상기 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채권) 또는 다목(표준약관·정상가액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Q1에서 애초에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제14조 제1항 제2호 단서 각 목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 2. …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회계법인이 피감사인(보험사)과 체결하는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 대상인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A회계법인이 감사대상인 손해보험사 B, C와 보험료 1억원 이상의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C 공동인수)"을 체결하는 경우, 이 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해당하여 직무제한 대상인가? A1.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계약 시점에 연간보험료를 선납하고 재무제표에 선급보험료로 계상함 - 이는 회계법인이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움 - 보장성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권은 장래 보험사고 발생 시에야 금액이 확정되므로 계약 시점에서 "1억원 이상의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Q2. 상기 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채권) 또는 다목(표준약관·정상가액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Q1에서 애초에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제14조 제1항 제2호 단서 각 목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 2. …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2개 · 직무범위·징계의 종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