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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회계사법 · 제15조

공인회계사법 제15조 · 공정ㆍ성실의무등

공인회계사법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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