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계약법률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입찰공고ㆍ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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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
②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1.4.20>
③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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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건물명도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9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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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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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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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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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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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 같은 항 제2호 , 같은 항 제3호 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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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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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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