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7조 (결정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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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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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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