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제도팀 · 2024-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관련
>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
외감규정
”)
제
6
조의
2
에 따라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인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예외가 인정됨
◦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가
판단되므로
, 22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인 미만인 경우에는
23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해당함
<
질의
2
관련
>
ㅇ
외감규정 제
6
조의
2
는
"
종업원
"
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외감규정의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3
호라목은 종업원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규정
-
하위법령인 외감규정 제
6
조의
2 “
종업원
”
은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3
호라목의 종업원의
의미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체계에 부합하고
,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적절
◦
신청회사의 파견근로자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5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감규정 제
6
조의
2
종업원에서 제외하고 종업원 수를 산정
※
외감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3
호라목의 종업원
□
「
근로기준법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나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0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질의
3
관련
>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
차기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인 이상인 경우에는 차차기 사업연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필요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
질의
1)
22
사업연도 중 종업원 수가
6
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 23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해당하는지
ㅇ
(
질의
2)
외감규정 제
6
조의
2
에 규정된
"
종업원
"
의 의미
ㅇ
(
질의
3)
다음 사업연도에 종업원 수가
6
인 이상이 되는 경우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
판단 이유
◦
외감규정 제
6
조의
2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3
호라목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의 예외를 판단할 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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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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