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고용주근로대가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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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③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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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종속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시에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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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회계관리제도
직전 연도말 종업원 6명 미만이면 다음 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은 예외됩니다. 종업원은 근로자이나 법정 제외자·파견근로자는 빼며, 다음 해 6명 이상이면 차차기 연도에 적용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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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인 미만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해당하고 종업원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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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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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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