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고용주근로대가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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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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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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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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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