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③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